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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사업자 대상…대금 연동제 항목 신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사와 수급사업자 9만개사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개인 돈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올해 조사부터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조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개인 돈하도급대금 지급현황,개인 돈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개인 돈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조사 기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 및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및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