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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부산지역 공무원 4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A씨와 부산 동구 부구청장 B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동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리 브라 페이스 북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는 2020년 7월23일 부산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침수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당시 B씨는 부산 동구청장의 휴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직을 수행해야 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퇴근한 후 참사 발생 1시간 뒤에 구청에 복귀했다.A씨 등 다른 공무원들은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재해전광판 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재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이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기소된 공무원 11명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리 브라 페이스 북피고인들은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 드러났다”고 했다.
2심에선 A씨와 B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A씨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스스로 비상단계 격상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과 전 동구청 건설과장 등에 대해서도 감형했다.다만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부산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피해자 유족 김영일씨(56)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부주의와 책임 부재의 죄로 인한 결과를 낳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당연히 해야 했을 책임을 지지 않았고,리 브라 페이스 북이들의 부실한 대응과 행동이 억울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2심에서 감형됐을 때 거의 포기한 심정이었다”라며 “조카가 죽는 꼴을 보고 어떤 심경이었는지 말을 못 한다.말도 안 되는 희생이었는데 (대법원 선고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