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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간 중첩된 '연대보증' 고리 끊기 어려워
부실사업장 정리,정상사업장 구조조정 전이 우려
금융당국 "방법 고민해 보겠다"지만 구체안 없어큰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대형사가 아니면 다 죽는다는 의미다.
건설사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작업이 지난달부터 시작됐다.전국 5000여 곳 PF 사업장 중 20~25%에 달하는 연체,q카지노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차례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놓은 안에서 건설업계 우려를 반영해 최근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했다.하지만 건설업계 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정부 PF 구조조정안에…개발업계 "연쇄부도 우려"(5월16일)
부실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정상사업장까지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있는 만큼 연쇄적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대보증 고리 끊어낼 방법 없어"
PF 사업장 대부분은 연대보증이 복잡하게 얽혀있다.PF 사업이 악화하면서 금융권이 자금조달 조건으로 PF 사업장의 연대보증 강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연대보증은 △타사업장 수익근질권 △계열사 연대보증 △회사주식 근질권 △대주주·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다양하며 여럿이 중첩돼 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특히 보증자가 여럿이어도 대출금액을 나눠 보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별로 총액을 보증자 모두에게 120~130% 이상 보증하도록 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고된다.
실제 건설업계에서 96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여부를 파악한 결과 97%가량이 연대보증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실상 연대보증이 없는 사업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상 하나의 사업장만 가지고 있는 시행자는 없다"면서 "부실사업장 하나가 정리될 경우 다른 우량 사업장이나,보증 종류에 따라 아무 상관 없는 계열사까지 구조조정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 본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 건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실사업장 위험이 정상사업장으로 전이될 경우 문제를 일으킨 시행사나 시공사 교체까지 대주단에 원금상환을 늦추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상사업장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회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다.대형사만 살아남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사업장을 포기하고 싶어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포기하는 순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우량사업장뿐 아니라 대표이사,계열사 임원 등 다양한 연대보증이 연결돼 있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등록건설사 줄고 폐업신고 늘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체력이 낮은 중소형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없는 PF 사업장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러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사들은 실상 감당 가능한 체력이 있다"면서 "문제는 2~3개 사업장을 가진 건설사나 시행사로 하나의 사업장이 무너지면 줄도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지난 6월27일까지 건설업 등록건수는 5018건,폐업신고 건수는 1751건이다.특히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 대비 전문건설사들의 폐업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2022년까지 300건대에 머물던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건수는 지난해 543건을 기록했다.올해는 6월27일 기준 290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 폐업신고 건수는 더 많아졌다.2022년 2525건이었던 전문건설사 폐업신고 건수는 지난해 2987건으로 462건 늘었다.올해는 6월27일 기준 1497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본래 이론적으로 한 사업장(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른 사업장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비소구권이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현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향후 연대보증 구조 자체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까지 금융사별로 PF 사업장별의 4단계 사업성 평가를 완료토록 하고,8월부터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