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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받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조 모 씨(45)의 살인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재개발 문제로 건물주 A 씨와 갈등을 겪다 주차관리원 김 모 씨(32)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앞서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skt 파손 보험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김 씨가 A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며 이간질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3년 4개월간 조 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는데 이 기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적장애인인 김 씨가 장애인 수급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했다.하지만 김 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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