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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 의결
범죄수익 등 불법시 입출금 차단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직접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모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다산에듀 속전속결신탁해 관리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산에듀 속전속결시행령에서 관리 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다산에듀 속전속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한다.
또 예치금과 가상자산이‘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 범죄 행위로 발생한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