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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기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안팎의 아이인 B군과 C군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과 C군은 각각 어깨와 좌측 관자놀이 부위에 A씨가 쏜 비비탄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다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