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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시간 앞당겨져” 허위 글
학생들 대소동…“시험 진행에 혼란”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강의의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A씨는 대학 측이 보낸 것처럼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다.난 늦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문자메시지는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해 기초교양 과목인‘일반수학1’의 일부 분반을 대상으로 한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과 사무실에는 시험 일정이 변경됐는지를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폭주했고,인터 체인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학 측은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