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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녀 조선일보 상대 10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조선일보,e랜드성매매 유인 강도 기사에 잘못된 삽화 게재[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 대표와 그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하는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21일자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서 조씨와 그 딸을 연상케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이 일러스트는 같은 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e랜드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던 것이다.
해당 일러스트는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조민씨,e랜드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다.서 교수의 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미스터 선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한 내용이었다.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조선일보는 지면에 사과문을 싣고,e랜드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조 대표 부녀는 조선일보가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총 1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고,e랜드이번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