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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합니다.
처방일수,신포동 마더파더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신포동 마더파더임산부,신포동 마더파더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심재훈 기자 ()
#외래_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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