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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에 편승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쿠빈 남자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세관에 신고 없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해외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성실하게 기재·신고했을 때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800달러 이하·주류(2병에 2ℓ,쿠빈 남자400달러 이하)·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등이다.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800달러) 이외에 별도의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에서 대마 등 마약류와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여행자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쿠빈 남자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제품을 구입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하는 양념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쿠빈 남자함유 성분 분석에서 일부 제품에‘양귀비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에 맞춰 집중단속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리플릿을 배포하고,쿠빈 남자배너(입간판)를 통해 홍보하는 등 해외 여행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 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 뿐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식품 정보는‘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