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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2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클로젯스토리지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4분26초짜리 영상으로 제작했다.당시 조회 수가 1600만 회를 기록했는데,클로젯스토리지이를 두고 MBC는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는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