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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용인지역에 거주하던 과거 직장동료 B씨(20대·여) 자택에 찾아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모습과 나온 정황 등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A씨를 뒤쫓았다.CCTV 역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값을 통해 그가 안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30분쯤 A씨는 경기 안성지역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고성 신상카페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