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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뇌물공여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형량 다소 늘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은 일부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1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형량이 늘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회계사기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 조달 등 경영비리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검찰은 그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탈락자들을 합격 처리해 면접 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선 1억8,대한항공 제드000만 원 상당의 회사 소유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점,대한항공 제드공개채용 관련 업무 방해 등만 유죄로 인정됐고,5,000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회계 분식이나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대한항공 제드항소심 재판부는 공개채용 탈락자를 부정채용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 1건과 뇌물 공여 2건,대한항공 제드일부 내기 골프 비용과 관련한 횡령 등은 유죄로 뒤집어 형량이 1심에 비해 다소 늘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열심히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부정 채용이나 뇌물 공여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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