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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 파견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집단 휴진 강요’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공정위는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번 집단 휴진을 의협의‘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다만 공정위가 의협의‘강제성’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휴진율이 정부 기준선인 3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했고 이달 18일 실제 휴진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