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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 전후,윗사람에게 돈건내는 악습 없어져야
검찰,lks우치대구·경북경찰청 인사자료 토대 수사 확대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전직 경북경찰청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 전후 윗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악습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타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5일 전 경북경찰청장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천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승진을 앞두고 이른바 '동아줄'을 잡아야 하고,lks우치또 승진이 되면 지원해준 윗사람들에게 사례를 해야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그동안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인사 청탁 연결고리가 전 경북경찰청장까지 이어진 것을 잡아냈다.
검찰은 또 B씨를 통해 돈을 건낸 의혹이 있는 현직 경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과거 경찰 조직내 승진을 하면 윗사람들에게 이른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아 있었다.최근에는 승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탁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악습은 이제 조직 내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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