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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추진하기 기반을 마련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의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마련된 세부기준에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 사전운행 실시해야 하고,위험물 적재가 금지되며,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가장 안전한 배팅법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가장 안전한 배팅법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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