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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비싸다며 난동을 벌이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보복협박,고양 소노 갤러리업무방해,고양 소노 갤러리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과일 가게에서 사과가 비싸다며 가게를 관리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사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전과 40범이라며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발길질까지 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가게를 다시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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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소노 갤러리,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7일 한 법인 사무실에서 깡통전세로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총 9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