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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A(60대)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인근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B(11)군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어깨에 팔을 올린 뒤 "귀엽다"는 취지로 말하며 B군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이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B군의 부모는 "중년 남성이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다"며 112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