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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2020년 7월23일 오후 9시30분쯤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 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부산 동구청장이 휴가 중이라 A씨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행해야 했다.A씨는 당일 오후 5시30분쯤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6시40분쯤 퇴근했다.참사 후 10시20분쯤 구청에 복귀했다.휴가를 갔던 동구청장은 사고 발생 전인 오후 8시30분쯤 구청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디안드레 에이튼현장 담당자 배치 등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부구청장 A씨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A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디안드레 에이튼함께 기소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A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디안드레 에이튼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나머지 공무원들은 금고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징역·금고형 기간이 줄었다.다만 사고 전 지하차도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공무원은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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