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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 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6주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영상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사례를 놓고 '태아 살인'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의 신원과 함께 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몬차 대 라치오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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