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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 인수에 출자한 투자자(LP)들은 이날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본사에서 열린 사원총회에서 ST리더스PE의 GP 주요 업무정지 및 보수삭감 안건을 결의했다.
ST리더스PE가 앞서 사원총회 소집 금지,우리 계열 추천해당 안건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차례로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의로 ST리더스PE는 펀드 운용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됐다.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추진하던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LP들은 추후 GP 교체를 추진에도 나설 걸로 보인다.
지난달 말 열린 사원총회에서는 GP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LP 전원 동의를 통해 GP를 교체할 수 있도록 펀드 정관을 변경해뒀다.
ST리더스PE는 지난 2020년 M캐피탈을 3800억원에 인수했다.새마을금고는 당시 1500억원을 출자한 최대 LP다.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ST리더스PE 측이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새마을금고 측은 ST리더스PE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GP 교체를 추진해왔다.
한편 ST리더스PE가 이날 결의된 주요 업무정지 사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터라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낸다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