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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부국장 및 전직 중앙일보 간부 역임한 인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피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딜라이브 as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천만원을,딜라이브 as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