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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파견 인력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역 프레시원을 설립하게 한 뒤 51%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사들여 이들을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지원 규모가 역대 최고라며,도박 중독 공익광고중소상공인의 정당한 이익을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지역 식자재 유통 사업 선진화를 위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도박 중독 공익광고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레시웨이는 2010년을 전후해 기존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식자재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도박 중독 공익광고합작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게 한 뒤 프레시웨이가 51%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취득해 장악하는 방식으로 CJ그룹까지 개입해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도박 중독 공익광고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해 프레시원이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하면서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 여건 및 재무 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도박 중독 공익광고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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