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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서,글로리안과특경법상 횡령 혐의 A 씨 구속
A 씨 공범 10여명 공모 혐의 검찰 송치 계획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회사 몰래 다단계 하청으로 청소 용역 계약을 맺어 2년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2일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은행 재직 중인 2020~2021년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청소 용역업체 B 사로부터 인력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꾸미고 근무시간 부풀리기 등 서류를 조작해 총 26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은행이 B 사에 청소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 B 사가 페이퍼컴퍼니 C 사와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고 C 사 대표가 자신에게 다시 대금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B 사와 C 사 관계자 10여명을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