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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등생은 “못 찍었으니 봐 달라”고 피해 여성에게 사정했다.
3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대전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이날 여성 A씨는 칸막이 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 위를 보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걸 목격했다.
당황한 A씨는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건물 복도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야구공 마약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였다.
해당 초등생은 A씨에게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바로 도망가느라 찍지는 못했다”며 처음이니 봐달라고 사정했다.
현장에서 학생을 인계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통한 촬영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을 거로 보인다.용의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