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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7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긴급회동…"사용자 범위 무분별 확대로 산업생태계 붕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경제계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서울 한 호텔에서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 재추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했다.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새 개정안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이 추가됐다.실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셈이다.
경제계는 강한 반대 의견을 냈으나,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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