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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을 25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학선은 지난달 30일 교제하던 피해자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A씨로부터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박학선을 만났는데,LCK결별을 통보받은 박학선이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올라가 모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박학선은 결별 통보 직후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와 연락하지 못하게 한 뒤,LCK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과도를 집어 들어 B씨를 살해했다고 한다.
박학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LCK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박학선이 A씨에게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가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박학선은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에게 전화해 모녀를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LCK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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