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장 등 훈련 전 확인서 미작성·비정상적 완전군장 명령 확인 신속 응급처치도 지체 드러나…사인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5월23일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강원경찰청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과 B중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실시했다.
그러나 간부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또 훈련병들의 당시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부중대장은 이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26분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이어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11분께 쓰러졌다.이같은 상황에서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트fc박 훈련병은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5일 오후 3시께 결국 숨졌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20여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군기훈련 과정,포트fc의무대의 응급처치,포트fc민간병원 후송 과정,포트fc의료진의 진료내용 등을 수사해 박 훈련병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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