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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617만원,강원 양구 날씨하한액 37만→39만원
월소득 590만원 이상 최대 2만4300원↑…직장인은 최대 1만2150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달부터 월 소득 590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는 직장인은 1만 2150원을 더 내면 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변동된다.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강원 양구 날씨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강원 양구 날씨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 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9%)으로 2만 4300원이 오른다.

직장인이면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므로 월 1만 2150원만 더 내면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입자는 본인의 월 소득에 따라 월 0원 초과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000원(37만 원×9%)에서 3만 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 오른다.

다만 월 소득 39만 원~590만 원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가입자의 적정 수준 연금 급여 보장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값(A값)에 연동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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