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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준 훌쩍 넘어
타이어 불 붙어 트럭 전소
1700만 원 재산 피해 입어
화재로 음주운전도 덜미
바퀴가 터졌는데도 운전하다 불이 난 1t 트럭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16일 새벽 0시쯤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1t 포터 트럭을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를 훌쩍 웃돌았습니다.A 씨의 음주운전은 터진 바퀴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트럭 앞바퀴는 터져서 휠이 도로 노면에 닿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도 A 씨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결국 휠과 노면 마찰로 불이 붙었고,포터 트럭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만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됐고,측정 결과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 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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