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고스티 쇼룸
권익위는 지난 8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조사 대상인 방심위에 송부한 반면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권익위에는 두 건의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심위 민원을 넣도록 하고,고스티 쇼룸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이 사안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익명의 방심위 직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아직 권익위의 공식결정문이 나오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민원사주 신고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개인정보유출 신고만 인정한 셈이다.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를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혐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관련이 있다고 해도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권익위는 경찰에 이첩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권익위는 신고자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류희림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62조 등)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고스티 쇼룸관련해 신분 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와 (언론에 제보한) 정보 유출자가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떠나 신고 내용과 언론 보도 모두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에 대한 중대한 공익제보인데,권익위가 신고 내용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방심위로 보내고,언론 제보만 경찰에 이첩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고스티 쇼룸법정 처리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116일(업무일 기준) 만인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고스티 쇼룸
:尹에 항의하다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19일 기자회견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강제퇴장을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19일 기자회견을 한다.
고스티 쇼룸,유문기 한화엔진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한화엔진이라는 새로운 사명은 한화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기 위한 강한 성장동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경쟁사가 따라할 수 없는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스스로 혁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