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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길거리 패싸움 중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거나 둔기로 때린 30∼40대 남성 3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2)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또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2명과 다투던 중 흉기로 1명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2명은 둔기 등으로 나머지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C씨는 범행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 등의 통화내역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조사,야구 플라이볼B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야구 플라이볼피고인 통화내역,야구 플라이볼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추가조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공모 경위 및 가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살인미수 범행 및 그 범행 직후 살인미수 도구의 인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