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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음식점 직원 A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며 급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 취업했다.
하지만 A씨는 출근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아시안컵 단복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수시로 이탈했다.업주의 업무 지시와 동료 근무자의 업무 협조 요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업주는 결국 한 달여 만에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아시안컵 단복A씨에게 해고 통보서를 교부했다.이후 A씨는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지각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성실한 태도로 음식점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해고를 무효로 할 만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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