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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 '중간단계'의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중간 단계는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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