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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우디네세 순위동일 형량에 보호관찰 명령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7시 50분쯤 지인 B씨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불을 질렀다.
A씨가 불을 붙인 옷가지는 삽시간에 벽면,우디네세 순위바닥 등으로 옮겨 붙었다.
이 불로 인해 해당 세대를 포함한 아파트 3층부터 12층까지 13세대,아파트 외벽 등이 그을음 등 화재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 불을 끄려던 아파트 경비원 C씨도 화상을 입어 수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등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결과,우디네세 순위화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책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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