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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정부·국회 공식 건의서 제출
“경영권 공격 증가·자금조달 변수 우려”
정부가 증시 밸류업(가치 상승)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상법 282조 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정부는‘주주의 비례적 이익’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재계는 이 규정이 들어가면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경영권 공격 세력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8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 계획이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고,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 주주와 이사 간에 대리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을 별개로 규정한 입법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전세계 행동주의펀드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형법상 배임죄 고발 등 사법 리스크(위험요인)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사회의 의사결정을‘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왜곡하고,한국 복권진흥원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신주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발행도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가져온다고 문제 삼을 수 있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상법 개정의 실익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전제 조건으로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재계는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오랫동안 요구해 오긴 했지만,한국 복권진흥원상법 개정과 묶어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