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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2차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 경악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방 범죄했고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한적도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정신질환 앓다가 임의로 약 복용 중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형보다는 구성원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 하에 개선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 씨의 범행으로 인한 복구비용 1900만원은 설 씨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설 씨가 1차 낙서 테러를 언론으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17살 임 모 군과 16살 김 모 양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30대 강 모 씨는 구속 상태로,오사카 난바 도톤보리강 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