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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입구 차단기 부근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멈춰 선 차량 뒤로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차단기에 부딪혀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량 뒤로 지나가다가 내려오는 차단기에 맞고 넘어진 자전거…차량 잘못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나온 SUV 차량 뒤로 지나가려던 자전거 운전자가 내려오는 차단기에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충돌 느낌이 나 내려서 부축해 드리는데 나를 가해자 취급을 했다”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급차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드렸고 구급대원은 나에게 병원접수 했냐길래 구급차만 부르고 접수는 따로 안 했다.보험 접수도 안 했다"며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 좌회전) 장소이며 양쪽으로 차가 와서 차단기를 지나 정차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거는 투표할 필요도 없다.차량 잘못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 변호사는 “왜냐하면 나갈 때 보행자가 없었다.차단기 열리고 보행자가 없어서 나갔고 잠시 멈춰 있었는데 자전거가 온 거다.자전거가 멈춰야 했는데 안 멈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 접수 해달라는 얘기 안 한다더라.그게 옳다.만약 치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았다가 나중에 다 토해낼 수 있다.자전거의 100%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차 잘못 없고 차 긁힌 거 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할 듯‘저길 비집고 가려다 혼자 넘어진 걸 차량 잘못이라니‘차단기 망가졌으면 자전거 운전자가 물어야겠네‘차 있는 사람이 죄인인가‘또 모른다 대법 판결이 장난 아니라서‘차단기 조심해야 한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