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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또 5800만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7월 6일부터 지난해 7월 18일까지 해당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6만~10만원을 받고 안마 행위를 받게 했다.
재판장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마작 츠모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