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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광주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60대 남성 대리기사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나주까지 대리운전한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광주로 돌아오던 길에 넘어졌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주변이 어두워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