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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화제’
강남 카페서 벌어진‘식빵테러’[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손님들에 식빵을 던지고 간 여성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3일 한 누리꾼 A씨는 SNS 계정에‘묻지마 식빵녀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A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의 상황도 설명했다.A씨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으면 어쩔 뻔했나”,일본 쿨파스“진짜 기분 안 좋았을 것 같다”,일본 쿨파스“잡을 방법이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경우‘경범죄처벌법’상‘제3조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다.만약 사람이 다쳤다면‘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