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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족의 고소와 시 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학부모와 전직 교장,복권 수령액교감 등 10명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과 내용,복권 수령액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2019년 대전의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숨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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