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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 가능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팀 바주카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팀 바주카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팀 바주카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팀 바주카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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