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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 대회사 대표 구속…직원 11명 입건
47회 걸쳐 총 380억원 규모 홀덤 대회
홀덤펍과 제휴·가맹 맺어 시드권 판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홀덤 대회로 가장한 38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설계·운영한 대회사 대표와 직원,홀덤펍 업주 등 2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홀덤 대회사 대표 A씨와 직원 11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연 대회에서 시드권(참가권)을 상금으로 걸고 게임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를 비롯해 딜러,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1등대회 홍보자,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1등시드권 판매상,시드권 거래 앱 운영자 등 총 204명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형 호텔 등지에서 47회에 걸쳐 총 380억원 규모의 홀덤 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시드권 50장(500만원 상당)을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는 홀덤 대회를 열어 참가자 206명으로부터 시드권 총 1만300장(10억3000만원 상당)을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개최한 대회가 명목상으로는 홀덤 대회였지만 실상은 불법 도박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회사에서 발행·유통하는 시드권을 적게는 1장에서 많게는 50장까지 대회사 측에 내야 한다.
대회사는 전국의 홀덤펍과 제휴·가맹계약을 맺고 장당 10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시드권을 대량 발행·판매했다.이렇게 판매된 시드권은 추후 대회가 열리면 참가비 명목으로 다시 거둬들여져 사실상 '판돈'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회사는 전체 '판돈'의 80%를 전체 상금 액수로 책정해 상위 14% 참가자들에게 차등 분배했으며 나머지 20%는 대회사 수익으로 챙겼다.
참가자들은 시드권을 홀덤펍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장당 9~10만원 선에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내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건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홀덤펍은 현금화가 가능한 시드권을 상금으로 하는 게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참가자들도 이런 행위가 도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불법 도박 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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