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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충북 청주 청원구의 한 카페에서 딸 동창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다"며 총 6600만원을 건네받았다.A씨는 암 보험금을 받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이듬해 2월에도 B씨에게 전화해 "표적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암 보험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고 속여 712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B씨에게 받은 돈은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사설 도박빚자신의 딸과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대출을 받았고,사설 도박빚고율의 이자를 납입하다 개인회생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