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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 1억 빌려 해고…무효소송 패소
[서울·단양=뉴시스]최서진 이병찬 기자 =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멘유 반티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56)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멘유 반티차량에서 50여m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A씨 등 언론사 간부들과 돈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