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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모두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되면서 해당 되는 분들만 오른다고 합니다.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라 나는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물론 오른 만큼 더 받는다고는 하지만 당장 더 내는 것에 대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게다가 조금 더 받는 것이 과연 반가운 일인지 계산도 필요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26일)은 국민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Q.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세금이든 보험료든 뭔가가 오르는 건 반가운 일은 아니죠.어느 정도 인상되나요?
-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얼마나 오를까?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 소득월액 상한 590만→617만 원…하한 37만→39만 원
- 국민연금 상한액 53만 1천→55만 5,300원…2만 4천300원↑
- 직장가입자 회사 절반 부담…근로자 최대 1만 2천 원 인상
- 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인상액 크지 않아도 부담스러워
- 기준소득월액,후쿠오카 복권매년 5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로 결정
-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득변동률 4.5%
- 기준소득월액 밖 소득시 상·하한액 기준 보험료 부과
Q.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통상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하는데요.일각에서는 소득상한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공전'…소득상한액 논의는?
- 낼 사람 줄면 보험료↑…받는 사람 많아지면 수령액↓
- 일각,보험료율·소득대체율보다 소득상한액 인상 제안도
- 보험료율,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정하는 비중
- 소득대체율,보험료 납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수령 비율
- 여야,보험료율 현행 9%→13% 합의…소득대체율 갈등
- 공론화위,국민연금 개혁안 '13%·50%','12%·40%' 채택
- 소득상한액 인상 주장…"고소득자 보험료 더 많이 내야"
-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액 860만 원…"국민연금 더 올려야"
Q.요즘 같아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건강보험료에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요.일부러 국민연금 납입액을 늘려서 조금 더 받으려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 "조금 더 받으려다가"…국민연금 손해 본 사연은?
- 보험료 추납·임의가입 등 선택…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피부양자,후쿠오카 복권보험료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 가능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조기연금' 신청…수령액 감액
- 조기연금 신청 시 5년 일찍 수령…연 6%씩 감액 효과
Q.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가 보이더라고요.국민연금 분할 요구를 했을지인데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를 넘겨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어요?
- SK 최태원-노소영,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 최태원-노소영,노령연금 수령 연령 지나…수급권 인정
- 분할연금,혼인기간 중 배우자 기여 인정…기여분 분할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제도
- 혼인 5년 이상·배우자 수급권 보유 등 조건 충족 시 인정
Q.요즘 백세시대라고 하죠.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데요.재산분할과 함께 국민연금을 나눠 받겠다는 분할연금 신청도 늘고 있다고요?
- "이제라도" 황혼 이혼 증가…분할연금 현황은?
- 분할연금 수급자,10년간 6.5배↑…7만 7,421명 수령
-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 황혼이혼 건수 3만 8446건
- 20년 이상 황혼이혼,전체 이혼 가운데 34.7% 차지
Q.관련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런데 연금 전체를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이 된다는데요.얼마 전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위헌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어떤 내용인가요?
- '산만큼만' 분할연금 인정…주요 내용은?
- 분할연금,실질 혼인 기간만 연금 분할 대상 인정
- 헌재,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 혼인 기간 아냐"
- 구 국민연금법,실질 혼인 관계없어도 기간 인정
-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2018년 6월 시행
- 부칙 2조 "법 시행 후 최초 사유 발생부터 적용"
- 개정과 시행 사이 이혼 사례…위헌법률심판 제청
- 헌재 "법 시행 전 이혼…기여 없는 배우자 분할 안 돼"
Q.그런데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공무원 연금도 가능한가요?
- 분할연금,공무원연금도 가능할까?
- 2016년 1월 법 개정…공무원연금,재산분할 대상
- 군인·교직원 등 분할연금 규정 마련…재산분할 가능
-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2016년 1월 이후만 인정
- 보건복지부 "더 합리적인 분할연금 제도 개선안 검토"
Q.노년에 사회적 안전망으로 가장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주부나 연금 가입이 필수가 아닌 직군도 소액이라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안전망 '국민연금'…효율적 대비법은?
- 국민연금,후쿠오카 복권'짧고 굵게'보다 '가늘고 길게' 더 유리
- '많은 보험료 20년'보다 '낮은 보험료 30년' 수령액↑
- 20년 이상 가입 시 100만 원 소득자 수익비 4.3배 기록
- 가성비 좋은 국민연금,임의가입으로 가입 기간 연장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임의가입 가능
- 임의가입 연금보험료 최소 월 9만 원·최대 53만 1000원
- 최소 가입 10년간 9만 원 납입 시 월 20만 1950원 수령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