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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3건과 진정 13건 등 16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고소인들은 유튜버들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폭로하거나 정보를 퍼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와 전정이 접수됨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고소·진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등이 폭로한 신상 정보와 영상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랩 바람막이정보통신망법,랩 바람막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브 영상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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