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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과태료 2억9600만원 부과
쿠팡 배송위탁 택배영업점 소속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영업점 중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한 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적발된 택배영업점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과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배송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쿠팡CLS 관계자는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위탁업체가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야구 베팅장공단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