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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종료시점 임박한 것처럼 광고 후 반복 연장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서,정말 10명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갖고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 이라고 부풀려 광고한 에듀윌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에듀윌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2년 3~4월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실제로 수강생 중 단 10명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오시멘 이적취업 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 에듀윌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에듀윌은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3월 7일까지','3월 11일까지' 등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는 해당 강의의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오시멘 이적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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